캄보디아 비자 연장 방식이 기존과 비교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비자 대행업체에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이며 교민분들은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만 큰 틀에서 비자 연장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앞으로 비자 연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 T 비자 (관광비자)
이전과 동일합니다. 단수 비자이며 딱 30일 재 연장 가능합니다. (표상 파란색 번호 참조)
절대!!!! 장기 체류하시는 분은 받지 말아 주세요. 제발!!~
T 비자는 표에 언급한 장기 체류 비자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 E 비자 -> EG 비자 (시장조사 비자)
안타깝게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한 EG 비자가 10월 17일부로 역사 속에 사라지네요.
장기 체류하면서 캄보디아를 기점으로 주변국 관광이 가능한 가성비(복수) 비자로서 저희 여행사에서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제 1개월, 3개월(단수)만 남아 있으며 재 연장 불가 비자입니다.
4개월 이내로(E 비자 1개월+EG 비자 3개월) 체류하시고 귀국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비자입니다.
* E 비자 -> ER 비자(은퇴 비자) 또는 ES 비자(학생비자)

- ER 비자 (은퇴 비자)
위 표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1개월, 3개월 단수 은퇴 비자도 있습니다.
저희 여행사에서는 한 번도 발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누락시켰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 등 까다로운 조건의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 은퇴 비자에 비해서 캄보디아의 은퇴 비자는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표상 노란색 번호 참조) 공항이나 국경에서 (1) E 비자 받고, 연장 시 (2) ER 비자 (최장 12개월 체류 가능)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장 서류도 매우 심플하며 현행 유지됩니다.
여권과 사진, 비자 연장 비만 가지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ER 비자 연장을 위한) 준비해야 할 서류
(1) 여권
(2) 사진 한 매 (증명사진 또는 여권 사진)
(3) 12개월 비자 연장비 + 서류 대행비 : 290불 ~ 300불 (여행사마다 상이함)
- ES 비자 (학생비자)
학생비자는 1개월, 3개월 단수 와 6개월, 12개월 복수로 발급 가능합니다.
은퇴 비자와 마찬가지로 (표상 노란색 번호 참조) 공항이나 국경에서 (1) E 비자 받고, 연장 시 (2) ES 비자 (최장 12개월 체류 가능)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재학 증명서 (원본) 한부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비자라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재학 증명서 발급이 안되거나, 특수한 상황(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는 경우 등)으로 서류 준비가 안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회사 서류를(워크퍼밋 등) 발급받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E 비자 -> EP 비자 ->EB 비자 (비지니스 비자)
최초 캄보디아 입국 시 E 비자를 받고, (연장에 필요한 서류가 있던, 없던) 바로 EB 비자로 연장이 가능했던 것이 17일부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교민분들의 혼란을 가져다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7일부터는 EP 비자를 경유해서 EB 비자를 받아야 하는 수순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상 그린 색 번호 참조)
EP 비자?!
저는 솔직히 EP 비자의 존재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비자 타입인 줄 알았는데 예전부터 존재했던 비자였네요.
사업 진출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이 발급받는 비자라고 합니다. 시장조사 비자인 EG 비자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보이나 EP 비자는 조건만 갖춘다면 EB 비자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네요.(EG 비자 -> EB 비자 연장 불가)

- 처음 캄보디아 입국해서 EB 비자를 만드시려는 분들
입국 시 공항, 국경들에서 E 비자 발급받고 -> 비자 연장 대행업체를 통해 EP 비자 체류 기간 3개월 발급받고 -> 워크퍼밋 발급받고 -> 체류 기간 6개월 또는 12개월 EB 비자 발급받음.
- 기존 6개월 또는 12개월 EB 비자로 체류하시는 분들 중에 비자 연장을 하셔야 하는 분들
워크퍼밋 발급받고 -> 체류 기간 6개월 또는 12개월 EB 비자 발급받음
워크퍼밋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자 연장 시 제출하던 서류에 워크퍼밋 카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 (EB 비자 연장을 위한) 준비해야 할 서류들
(1) 여권
(2) 사진 한 매 (증명사진 또는 여권 사진)
(3) 당해 연도 페이턴트 (PATENT 2022) - 카피
(4) FPCS(외국인 등록)
(5) (사업자의 사인과 직인 찍힌) 재직증명서 - 원본
(6) 워크퍼밋카드(10월 17일부터 새롭게 추가)
(7) 12개월 비자 연장비 : 285불 ~ 300불 (여행사마다 상이함)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혹시라도 비자 또는 워크퍼밋 관련 문의나 캄보디아 골프, 일반 투어 문의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 shinnaratour
텔레그램 아이디 : +855 10 262 065
** 이번 E 비자 연장 서류에 워크퍼밋이 추가된 것에 대한 그냥 끄적여 보는 잡글!!!!
E 비자와 EB 비자 중간에 EP 비자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의 비자가 EB 비자입니다. 그리고 EB 비자는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워크퍼밋을 받은 외국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 워크퍼밋 - 후 EB 비자)
순서상 그러하나 실제 사례에서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 속에서는 이렇습니다.
캄보디아 노동부에서는 EB 비자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워크퍼밋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뭐야? 워크퍼밋 받은 후 EB 비자 발급해 준다며?
근데 또 황당한 것은 이민국은 워크퍼밋이 없이도 재직증명서와 당해 연도 페이턴트만 가지고 EB 비자 신규 발급 또는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EB 비자를 만든 후, (법인에 근무하며) 워크퍼밋을 만들어야 하는 외국인은 만들지만, 이미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들 중에는 (필요하 시 않고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워크퍼밋을 안 만든 체 캄보디아에서 체류를 합니다.
돈 더 안 들이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고 장기 체류가 가능하게 된 외국인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코로 나전에도 워크퍼밋 없이는 비자 연장을 안 해준다고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같은 대행업체들이 긴장을 했었으나 기우였습니다.
곧, 이민국에서 EB 비자 연장 서류는 워크퍼밋이 아닌 재직증명서로 대체되었고 이민국 사무실의 주차장에는 오토바이보단 고급 세단이 가득합니다.
노동부는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EB 비자를 만든 외국인 수보다 워크퍼밋을 만든 외국인 수가 훠~~~ㄹ 씬 적다는 것!
원칙의 행정을 했다면 워크퍼밋 발급비로도 집안 살림 나아졌을 텐데 (이민국 인간들의 재산만 불려졌;;;;)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EP 비자의 경유가 아닐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EP 비자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지 비자 타입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인데 대행업체로서 알 필요도 없는 비자였던 거죠.
EP 비자로 체류 중 워크퍼밋을 만들지 않고는 장기 비자를 만들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의 비자인듯합니다.
물론 이민국 직원들이 외도하지 않으면 이번 워크퍼밋 추가 서류 건은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반신반의입니다. (곧 그들이 차바 꿔야 할 때가;;;)
(원칙이 중요하긴 하나) 코로나로 힘들어진 교민분들이 이번 건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안 받는 방법이 제일입니다. 워크퍼밋 발급 시 소급 적용되는 벌금만 면제해 준다면, 당연히 워크퍼밋을 만드는 것을 추천하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이민국 직원들의 이 사태 해결(?)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끄적여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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